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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업체에 ‘엄중 잣대’ 적용

이루세 0 1187

올해부터 중국 당국이 해외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있을 양회 이후 관련 제재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며 사전에 관련 준비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재망’이 전했다.


관련 소식통은 구체적인 제재조치로 수신인과 발신인 모두에 대한 주문서, 결재, 신분증 제시 등 상세한 정보 요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우편을 통한 구매대행 방식은 전자상거래 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해외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며 이는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가 소비가 목적인 해외 직수입 물품은 수하물 및 택배물류 수입세인 ‘행우세 정책’을 적용한다. 이 정책으로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수입 물품의 세금은 해관을 통해 정식 수입되는 물품의 세금(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보다 약 30% 낮다.


수입세액이 50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홍콩, 타이완, 마카오를 오가는 개인물품의 1회 한도액은 800위안이며 기타 지역은 1000위안이다. 규정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 화물 통관 혹은 반송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우편물 내용물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분리가 쉽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해도 해관 심사를 거쳐 개인 사용 품목으로 분류되면 개인물품 규정에 따른 통관절차를 따르게 된다.


중국 정부는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이 국가, 업체 및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구매대행은 국내에서 가짜 제품을 대량 확산시킬 소지가 있으며 가짜 제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브랜드 업체라는 의견이다.


우정 시스템 관계자는 “구매대행 업체의 관세 회피 처벌은 지역마다 다르며 상하이는 비교적 엄격한 신고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관은 10Kg 초과 물품은 반복적인 검사와 수신인이 직접 우편창구를 방문, 서면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관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 만일 우편물이 실제와 다르면 수신인을 ‘무역통관’으로 보내며 수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반송한다. 제출한 정보와 신고자료가 다르면 현장에서 물품을 개봉,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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