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뉴스룸 > - 무역뉴스
- 무역뉴스

“물류 지체되면 일반차량도 보세화물 운송 허용”

이루세 0 803

 

“물류 지체되면 일반차량도 보세화물 운송 허용”

 

업체·관계기관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파업 여파로 물류 운송이 지체될 경우 일반 차량도 보세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오후 인천세관에서 수출입기업, 물류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기존에 보세화물 운송은 등록된 보세운송 차량만 가능하다.

 

하지만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 파업 등으로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한시적으로 일반차량들도 보세화물 운송에 가담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륙운송이 어려워질 경우, 연안 해상운송을 확대하는 방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세관 방문에 앞서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아 물류·통관 지원체제를 점검하고, 인천세관,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인천상의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물류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입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통관을 부탁했다.

 

세종=뉴시스

 

0 Comments

Sunwah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