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험에 적용되는 용어
보험자(Insurer)
Insurer는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중 하나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이다. 즉, Insurer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to cover the risk, risk cover(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한다. 구체적으로는 Underwriter 나 Insurance company를 말한다.
보험계약자(Insured)와 피보험자
Insured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를 말한다. 즉, 보험계약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청약하고 보험자에게 Premium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Insured가 반드시 피보험자일 필요는 없다. 피보험자는 Subject of Insurance를 갖는자지만, Insured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즉, Premium을 납부하는 자를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피보험자라 한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nsurance Policy는 해상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Insurer가 작성하여 Insured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해상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므로 증권의 발행 ․ 교부가 보험계약성립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은 Insurance Policy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못한다. Insurance Policy는 계약 성립시 또는 그 후에 이를 작성하고 발행할 수 있다.
보험 목적물(Subject matter insured; Subject of insurance)
Subject of insurance는 일명 보험목적물이라고도 하며 해상위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말한다 Ship, goods, freight, profit and commission, wages, the liability to shipowner to the cargo(선주의 적하에 대한 책임), loans, advances and disbursements (대부금, 선대금 및 선비)등이 있다.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는 Subject of Insurance와 특정인과의 관계를 말하며, Insurable Interest 가 바로 보험계약의 목적 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보호하는 것은 Subject of Insurance 가 아니라 Insurable Interest이며, 손해보상계약인 해상보험은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고시 subject of Insurance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insurable Interest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주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보험가격(Insurable value) 과 보험금액(amount Insured)
Insurable value는 subject of Insurance의 평가액이다. 따라서 Insurance value는 계속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일정 금액으로 협정하고 이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mount insured는 실제로 부보된 금액으로 보험증권상에 나타나며, 전손이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금(Claim Amount)
Claim Amount는 담보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손해 보상액을 말한다. 손해보상액은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된다. 보험금이 반드시 실손액과 같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해상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방법과 범위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보험료(Premium)
Premium은 보험자가 담보위험에 의하여 subject of insurance에 손해가 생겻을 경우 Claim amount를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대가로 Insured에게 받는 대금이다.
위험(Risk)
위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영어의 Peril, Risk, hazard 등으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 해상운항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위험을 Maritime perils 이라고 하며,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Perils insured against라고 하고 보함자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면책위험 또는 부담보위험 이라고 한다.
[보험의 4가지 분류] 1. 손해의 원이 되는 사고 또는 보험사고에는 Peril 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2. 손해발생 가능성을 말할 때는 Risk란 용어를 사용한다. 3. 위험사정을 말할 때는 harzar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보험자가 예약상의 책임을 말할 때도 Risk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Peril은 손해의 원인이 화재나 폭풍우 등을 말하고 harzard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키는 상태이며 여기에는 물리적, 도덕적인 요소가 있다 |
손해(Loss or Damage)
Risk의 발생으로 subject of insurance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거나 손상을 입는 것을 Loss or Damage라고 한다. subject of insurance의 전부의 소멸을 Total Loss라고 하고 일부의 소멸을 Patial Loss라고 한다.
담보와 지급(To Cover & To Pay)
Insurer가 Loss발생의 가능성, 즉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To Cover 라고 하고, Risk의 발생에 의해서 나타내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을 To Pay라고 한다.
[무역운송에 적용되는 용어]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
항구의 안이나 밖에 위치하며 컨테이너를 인수ㆍ인도ㆍ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울 수 없는 소량의 화물을 건네거나 받아서 보관하고, 컨테이너에 넣거나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의 줄임말로서,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줄임말로서,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울 수 없는 소량의 화물을 말한다. 다른 화주의 화물과 혼재하므로 혼재 화물이 된다.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자신이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송을 맡긴 수출업자의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입출고, 집화, 선적, 운송, 보관, 배달, 보험 등의 업무를 주선하거나 수행하는 사람 혹은 법인을 말한다.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서,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선박회사나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화물에 대한 청구권(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하다.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의 줄임말로서, 여기에 기재된 상태로 화물을 수령했음을 인정하는 영수증이다. 선적을 마친 후 일등항해사가 검수집계표를 근거로 선적화물과 선적지시서를 대조하여 작성후 송화인에게 교부한다.
부두수취증(D/R)
'Dock Receipt‘의 줄임말로서, CY에 상주하는 선박회사 직원이나 위임받은 CY 운영자가 발행하는 화물의 수령증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거의 발급되지 않고 수출신고서에 날인 또는 가입고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항공화물 운송장(AWB)
‘Air Way Bill’의 줄임말로서 항공화물을 운송할 때 발급한다
화물수취증(FC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의 줄임말로서, 운송중개인이 화물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단순한 수취증에 불과하며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선적서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의 줄임말로서, 선화증권 없이 수입 화물을 먼저 수취할 때 선사에게 제출하는 은행 보증서류통상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담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업자로부터 여신을 공여 받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즉,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의도적으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지연시키고, 수입업자는 이 보증서를 통해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수입물품을 인수하여 유통시킨다.
[신용장에서 쓰이는 무역용어]
지급 신용장(Payment Credit)
신용장의 사용방법이 지급(payment)으로 지정되어 발행된 신용장을 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지급 신용은 발행 은행이 오직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환어음(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본래 지급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필요 없다.)과 선적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부담 하고, 지정된 수익자 이외의 어떠한 자에 대하여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인수 신용장(Acceptance Credit)
인수신용장이란 신용장의 사용방법이 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선적 서류에 추가하여 지정된 인수은행 앞으로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제시 시 인수하여 만기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인수 신용장은 금융상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되는데, 만약 인수된 어음이 할인 된다면 수익자에게도 즉각적인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 신용장(Negotiation Credit)
매입신용장이란 신용장의 사용방법 으로서 매입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발행은행이 수익자(beneficiary)뿐만 아니라 어음의 배서인(endorser)이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매입신용장은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중간에 개입하는 은행이 아니라 발행은행 이라는 점에서 지급 신용장 또는 인수신용장과 차이가 있다.
내국 신용장(domestic credit, secondary credit)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자가 수출상품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로 부터 구매하여 선적하게 되는 경우에 국내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는 수출자의 신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이 도착되어 있더라도 대금의 선급을 요구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수출자는 수출 상품의 구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통지은행에게 자신 앞으로 내도한 신용장을 견질 담보로 자신을 발행 의뢰인으로 하고 국내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다른 하나의 신용장 발행을 의뢰할 수 있다.
[대금결제 관련 무역 용어]
국제 팩토링(factoring)
펙토링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에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팩토링 회사가 상환 청구권 없이 일괄 양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에게 채권범위 내에서의 금융의 제공, 매출채권의 관리, 채권의 회수, 기타의 사무처리 대행 등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팩토링은 실제적으로 상업 금융을 행하는 것이며, 상환청구불능을 이유로 상업은행들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는 단기 채권을 주로 취급한다.
국제 포페이팅(forfeiting)
포페이팅이란 금융기관이 대금결제조건을 연불조건으로 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상환청구 불능의 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고정이자율로 매입하는 무역 금융의 한 행태를 말하며, 그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포페이터 라고 한다.
포페이팅에서 매입대상이 되는 채권은 무역거래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일반적으로 수입지의 일류은행에 의하여 지급보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기가 보통 3~10년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