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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Under Value)

이루세 0 3156

언더밸류(Under Value)란 고율의 수입 관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Invoice)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더밸류로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 세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번 적발되면 우리 나라의 모든 업체가 잠재적인 혐의자로 몰려서 그 나라에 수출할 때마다 까다로운심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거래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주문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언더밸류로 수출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언더밸류로 서류를 만들어 주는 형태에 있어서는

 

1. 수출신고시 세관에 상업송장을 언더밸류한 그대로 신고하고 서류를 보내는 경우와

2. 정상가격으로 상업송장을 만들어서 세관에는 정상가격으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류만 따로 만들어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1)은 자금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관세법이나 외환법 등 관련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2)은 일단 우리 나라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조작된 서류를 보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금회수에 대해서는 두 개의 계약서와 운송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특히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도 법원 등에서 재판을 할 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금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해주어야 할 것이고, 언더밸류한 차액은 미리 선금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54 3항에 의거 수출,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더밸류로 신고한 화물의 적발시 세관에 비치된 자체 Tariff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자체 Tariff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긴급화물일 경우에는 조사기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기 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들의 언더밸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는 것은 상대국에서의 계약 자체가 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사항이기에 수출화물 및 대금결제에 대하여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와같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부국가에서는 과다한 언더밸류로 무역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니 Buyer가 무리하게 요구할 시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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