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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기초정리

1. 개설의뢰인(Applicant)

 무역거래에서,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자로써 개설신청인 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거래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이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매수인의 전매선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2. 개설은행(Opening bank, 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3. 수익자(Beneficiary)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수취인을 일컫는 말로, 예를 들어 보험에서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는자처럼, 무역에서는 신용장의 수취인을 말한다.

 수혜자로고도 불리우는 이 단어는 대부분 수출업자가 그에 해당된다

 

4.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Letter of Credit) 통지해 주는 은행으로, 통지은행은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매입할 것을 확약하거나, 개설은행이 환어음을 지급·인수·매입할 것임을 보증하는 은행을 말한  .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으로 신용장조건에 따라서 수익자(Beneficiary)가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어음을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7. 지급은행(Paying Bank)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말한다.

 (지급신용장 : 지급은행이 지정된 신용장)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말하며, 인수은행은 어음만기일에 지급은행이 된다.

 (기한부 신용장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 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9. 결제은행(Sett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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