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 일반 관리
이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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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5:24
⑴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광고한 것을 말한다.
⑵ 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GATT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① 수출제한승인품목:수출입공고 별표 1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한다.② 수입제한승인품목: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 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승인이 가능하다.③ 수출자동승인품목④ 수입자동승인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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