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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수출통관제도

이루세 0 1980

수출신고후 수출품은 30일이내 적재해야 

 

신고자료의 보관

신고인은 P/L 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법 12조 규정에 의거 보관해야 하며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 매체에 의해서도 별도 보관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반기별(또는 연 1)로 신고자료의 보관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수출신고의 취하

수출신고를 했으나 수입자의 사정 등으로 수출물품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신고를 취하해야 한다. 이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 취하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출신고의 취하는 수출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입국에서 수입금지 조치한 경우, 수입국의 천재지변이나 부두파업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다.

수출신고의 취하시기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신고 이후 신고수리 전까지는 물론이고 신고수리 후에도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거나 신고수리 후에 선적이 되었다고 해도 당해 선박이 출항하지 않는 한 신고취하를 할 수 있다.

 

수출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수출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와 보세구역 반입지시를 받고 지정된 부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경우, 기타 관세법의 위반혐의 등으로 수출신고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선()적 이행관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를 통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이다.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물품이 적재기간 내에 적재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신고 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수출신고관련 벌칙조항

세관장은 수출신고물품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한 때(다만, 범칙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수출승인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관세법상 수출금지품목이나 타법 령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을 불법 수출하고자 하거나 수출한 때, 물품소재지에 물품을 장치하지 아니하고 수출 신고한 때, 적재 전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을 적재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적재한 때,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적재 기간내에 적재하지 않았을 때, 관세사 등 신고인이 P/L 관련서류를 당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않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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