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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

이루세 0 1464

1. 수출입승인의 의의
수출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승인절차제도이다.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그 요건을 충족시킨 후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요건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둘째,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셋째, 수출입하는 물품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

3. 대금결제방법
첫째, 취소불능화환수출입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둘째, 취소불능화환수출입신용장 없이 계약서에 의하여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추심결제방법
셋째, 수출입하기 전에 미리 수출입대금을 외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는 방법 및 물품의 인도/인수와 동시에 인도/인수 후 수출입대금을 외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는 방법

4. 유효기간
수출입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20년의 안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산업자원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째, 물품의 제조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 기일을 고려하여 1년 이내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셋째, 수출과 수입의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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