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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특별관리

이루세 0 1550

1. 특정거래형태의 의의


수출입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래형태만을 개별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인정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하며 일반 수출입거래가 아닌 거래형태는 모두 특정거래형태로 분류된다.

2. 특정 거래형태의 수출입거래형태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결제 없이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3. 특정 거래형태의 종류

 

①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수입)승인:취소불능수출신용장 또는 추심결재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출(수입)하기 전에 미리 수출(수입)대금을 외화로 영수(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② 위(수)탁판매 수출(수입)승인:위(수)탁판매 수출(수입)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수입)을 말한다.
③ 위(수)탁가공무역 수출(수입)승인:위(수)탁 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수입)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하고, 이 가공 물품을 수입(수출)하는 수출(수입)을 말한다.
④ 임대수출승인:임대수출은 생산시설과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한 자금 소요에 대응하고 생산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해 임대차계약 때문에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수출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물품을 수출하고 임대계약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출승인을 해야 한다.
⑤ 임차수입승인:임차수입은 임차계약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임차인 또는 차주가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물품을 수입하고 임차계약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수입승인을 해야 한다.
⑥ 연계무역 수출입승인:연계무역은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⑥-1 물물교환(B/T):무환 거래방식으로서 수출입 국가 간의 수출입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대차의 차액을 내지 않게 완전히 균형을 유지하게 시켜 상호 대금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무역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무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⑥-2 구상무역(C/T):수출입 국가 간의 수출입 대금결제 시 선 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 또는 지급하고, 후수입 또는 후 수출에 따른 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종전의 유환구상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⑥-3 대응구매(C/P):무역을 국영으로 하는 동구제국과 다수의 개발도상국 간의 동서교역에 활용된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로서 대응수입계약조건 아래에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차이가 없으나 Two-way Trade 개념으로 두 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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