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인증제(CFDA) 유예기간 연장
이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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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10:19
중국 해외직구 인증제(CFDA) 유예기간 연장
□ 중국 상무부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이하, 해외직구) B2C 관리감독 정책에 대한 과도기를 2017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발표했음
o 중국 정부당국은 2016년 5월 11일부터 해외직구 B2C 수입 관리감독 관련 1년간의 과도기(2017년 5월 11일까지)를 설정했으며, 계속하여 시범도시 모델로 관리감독을 진행함
- 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 등의 10개 시범도시에서 경영하는 온라인 보세상품은 보세구로 수입시 ① 통관서를 검사하지 않으며, ② 화장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 등은 인증서(CFDA)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규정
- 모든 지역의 직구모델(直购模式)’에 대해서도 상기 상품의 인증서(CFDA)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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