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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中國 가방, 의류 관세율 크게 인하

이루세 0 1227

 

 

한·중 FTA에 따라 올 1월부터 2차 관세인하

"관세인하 품목 중심으로 수출 확대 나서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 1월부터 가방, 의류 등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크게 인하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5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FTA로 지난해 12 20일부터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된 데 이어 '5년 철폐 품목(1679)' '10년 철폐 품목(2518)'에 대해 올해 1 1일부터 2차 관세 인하조치가 이뤄진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지난달 9 '2016년 수입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율(잠정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올해 수입관세율 인하대상에는 기존보다 62개 품목이 추가되고 2개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됐다.

 

특히가방류(15∼20%→10%) ▲의류(14∼25%→7∼13%) ▲스카프류(14%→8%) ▲담요(16%→8%) 등 소비재의 수입관세율이 일반세율(최혜국 세율)에 비해 절반 가깝게 인하됐다.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도 오는 7월부터 낮춰지기 시작해 3∼5년 내에 완전 철폐된다. 일부 TV용 카메라와 셋톱박스는 30∼35%에 달하는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추가 협상 역시 지난해 12월 타결되면서 중국에 수출하는 2191개 품목의 관세가 3분의 1가량 인하된다. 이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반면 한· FTA AP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관세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관세율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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