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시험구 19개 개혁 조항, 전국으로 보급
이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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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14:35
□ 중국 국무원은 최근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19개 개혁조항을 전국적으로 보급한다고 발표했음
o 향후 보급 예정인 개혁조항은 전국적인 범위와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에서 보급하는 조항으로 구분됨
- 전국적인 범위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 외 분야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허가 개혁’,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단일창구 무료 신고시스템 추진’, ‘AEO 상호인정제도’, ‘기업 수출입 신용정보 공시제도’ 등 12개 조항임
-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에서 보급하는 조항은 ‘입국 수리제품 감독관리 신모델’, ‘벌크상품 현물시장 보세거래’등의 7개 조항임
o 현재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 4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했으며, 향후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陕西) 등의 7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설립할 예정임
(자료 :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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