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中國 가방, 의류 관세율 크게 인하
한·중 FTA에 따라 올 1월부터 2차 관세인하
"관세인하 품목 중심으로 수출 확대 나서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 1월부터 가방, 의류 등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크게 인하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5일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된 데 이어 '5년 철폐 품목(1679개)'과 '10년 철폐 품목(2518개)'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2차 관세 인하조치가 이뤄진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지난달 9일 '2016년 수입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율(잠정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올해 수입관세율 인하대상에는 기존보다 62개 품목이 추가되고 2개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됐다.
특히 ▲가방류(15∼20%→10%) ▲의류(14∼25%→7∼13%) ▲스카프류(14%→8%) ▲담요(16%→8%) 등 소비재의 수입관세율이 일반세율(최혜국 세율)에 비해 절반 가깝게 인하됐다.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도 오는 7월부터 낮춰지기 시작해 3∼5년 내에 완전 철폐된다. 일부 TV용 카메라와 셋톱박스는 30∼35%에 달하는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추가 협상 역시 지난해 12월 타결되면서 중국에 수출하는 2191개 품목의 관세가 3분의 1가량 인하된다. 이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반면 한·중 FTA와 AP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관세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며 "관세율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