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식품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 이후 매년 중국의 식품 관련 기술장벽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는 중국 수입식품 통관 프로세스 및 라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KOTRA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전국출입국검역기구(全國出入境檢机构)에서 검사한 수입식품은 총 55만2000로트(2035만2000톤, 222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상품 종류와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11.9%, 21.2% 증가한 수치다. 또 수입액에서는 10.8%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수입 식품교역액은 4.3배 증가한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5년 상반기 대부분 수입식품에서 중국의 식품 안전표준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검출됐다, 중국 기준에 미달한 수입식품은 음료, 케이크·비스킷, 곡식 및 곡식 제품, 설탕, 수산품 및 수산제품, 주류, 유제품, 향신료와 견과류 순이며 기준 미달제품의 총 검출 수 90.1%를 차지했다. 수입식품 기준 미달의 사유는 총 19가지이다. 식품첨가제 불합격, 미생물오염, 품질 불합격, 라벨 불합격, 인증 불합격, 오염물질 표준 초과, 화물 인증 부적합, 포장 불합격, 비식용 첨가물 포함, 유전자 변이 성분 포함 등이 상위 10가지다. 이는 기준 미달식품의 총 로트 수의 97.4%에 달했다. 이밖에 안전·위생문제의 경우 식품첨가제 표준 초과, 미생물 오염, 오염물질 표준 초과가 기준 미달 식품의 총 로트 수 48.0%를 차지했으며 안전·위생 문제 이외의 경우 품질 불합격, 라벨 불합격, 인증 불합격이 기준 미달 식품의 총 로트 수 43.6%를 차지했다.
◇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 프로세스 및 라벨 규정 알아두어야
중국의 통관제도는 중국법규 준수정도 및 중국 세관의 자체 분류 시스템에 따라 수입기업의 등급을 분류한다. 통관 절차를 차등 적용하는 분류 통관제도, 수입자의 편의를 위한 사전가격심사제도, 집중신고제도 및 이전통관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중국의 관세율은 보통세율과 우대세율의 이중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대세율은 보통세율보다 세율등급이 1~2단계 낮은 세율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최혜국세율 또는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의 식품 수입관세는 5~35%(관세: CIF × 세율)이며 수입 부가세는 17%[(CIF+관세액)×17%]로 모든 세금은 중국 화폐 위안화(CNY)로 납부해야 한다. 식품 수입 프로세스는 ‘수입 업체에서 발송인 서류 등록→수입식품 라벨 대조심사 및 서류 등록→수입식품 샘플링 및 표본 검사 진행→위생증 발급(현재 검험검역증명(檢驗檢疫證明)으로 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중국 내 검사·검역제도는 일반적으로 수출입 상품 검사, 출입국 동식물 검역, 국경 위생검역을 의미한다. 주요 법령은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국외인종검역심비관리방법(國外引種檢疫審批管理辦法)’,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를 들 수 있다.
이 중 최근 이슈가 되는 수입식품 라벨 심사(進口食品標簽備案)는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중국으로 수입하는 포장식품에 중국어 라벨, 중국어 설명서를 갖춰야 한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은 가공식품의 상품명, 원재료명(첨가물 포함),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보관방법, 내용량, 수입업체명,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업체의 전화번호 등으로 중국어로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시판용뿐만 아니라 업무용 원료품에도 중국어 표시를 해야 하며, 한국어 라벨에 중국어 표시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011년 중국 위생부에서는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预包装食品营养 标签通测)을 발표하여 2013년 1월부터 발효 중이다. 중국생산 제품 및 중국시장에 수출되는 식품의 포장라벨에는 중국정부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영양성분표가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표기사항은 영양성분 표에 식품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NRV) 대비 백분율이 있으며 강제표기사항(4+1)은 4대 핵심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열량(에너지)가 있다. 트랜스지방(산)표기의 경우 경화유지 및 부분경화유지가 식품 배합원료에 함유되거나 생산과정 중 사용될 경우 업체는 영양성분표 상에 트랜스지방(산) 함량으로 표기해야 한다. 선택표기사항으로는 강제표기 사항 외 각종 비타민, 엽산, 아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망간, 불소 등 기타성분을 표기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1일 중국 최상위법인 식품안전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하위 법령인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부서별 식품안전 관리방법(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예상된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검열 및 검사가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의 수입 통관 적발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 시 관련 법령 사전 숙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 활용을 통하여 점차 까다로워지는 위생허가 검사 및 통관규정, 심사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