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조건일때 선적 서류와 네고서류 작성 요령
1. B/L 상에 CONSIGNEE 를 상대방 거래은행으로 하고, NOTIFY 바이어
>> Consingee를 To the order of shipper로 하세요. Notify Party는 Buyer로 하고
B/L의 권리를 은행을 통하여 파는 겁니다. 물론 돈을 받고죠.
Consignee를 처음부터 상대방 거래은행으로 했다간 짜고치는 고스톱에 당합니다.
발송된 선적서류를 이수하지 않으면, 상대측 거래은행도 B/L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입니다.
2. 선적후 선적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L/C 가 아닌데, 어떤 서류 구비?
>> 계약서에 D/P 거래임을 나타내는 문구나, 아예 처음부터 그런 Form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용장을 갈음하며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네고서류와 같습니다.
3. 저희 은행에서 상대은행으로 부터 결제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돈을 주는지...아니면, 네고 시점에 은행에서 돈을 미리 받고,
나중에 은행간에 결제 하는지 ? (L/C거래처럼)
>> 원칙은 추심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어음을 주로 이용하기에, 환어음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상대측 은행
(Collection Bank)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Buyer에게 돈을 받고 선적서류를 내어 준 후,
우리측 은행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 입니다. 그 후에 수출자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은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취급수수료를
높이기 위하여 '무신용장 수출환어음 매입'이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담보여력이 있거나, 거래상태가 양호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추심이 아닌 신용장거래와
똑같이 취급하여 환어음의 매입(Nego)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가료는 신용장거래와 동일합니다만, D/P나 D/A는 입금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에 연체수수료(Delay Charge)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세요.
가끔은 상대측 은행에서 취급수수료를 과다하게 제하고 송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Less Charge도 발생하죠.
그래도 자금이 급하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은행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하면 담당자가 친절히 필요한 약정서류와 준비해야할 회사서류를 가르쳐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