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이루세
0
1674
2015.12.08 16:40
1.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의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직접 투여되는 소모성 자재도 포함되지만 내구성 자재, 전기, 연료 등은 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되어도 외화획득용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2.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2)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는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 외화획득용 제품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관광호텔 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 용품
2) 수입물품 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는 수출입공고에서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하였을 경우 반드시 수출이행 신고를 하여야 한다.
0 Comments